인사 개입·직권 남용 및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2시50분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지 약 14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냐 검찰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답변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은 앞서 지난 2월 21일 특검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은 “검찰의 까방권 획득한 우병우”, “우병우가 검찰 약점 잡고 있나?”, “박근혜보다 위에 있는 우병우. 대단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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