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ㆍ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천연’ 등의 표현으로 제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하거나 환경 관련 인증을 무단사용한 업체들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친환경’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독성ㆍ무공해’를 표시할 경우 불검출된 성분, ‘천연ㆍ자연’은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적발된 166건에 대해 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가구나 문구 등 생활용품에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의 허위ㆍ과장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물유해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조명’으로 건강에 유익한 제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페인트나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무독성’,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ㆍ과장 광고한 화장품 15건이 적발됐다.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를 무단사용한 제품도 27건이 적발됐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침구용 매트리스’에 환경표지인증서,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해 허위 광고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도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33건이 적발돼 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벽ㆍ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에 발암성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가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해 적발됐다.
정부는 개념 규정이 없고 애매한 ‘친환경 제품’을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 오염 감소 등 7개 범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친환경’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독성ㆍ무공해’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ㆍ자연’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고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천연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표지 민간 인증시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의 특별사법 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ㆍ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