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단속 5061억원 적발

입력 2017-04-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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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000억 원 규모의 위반 성과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061억 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장 모씨(남ㆍ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또 3명은 통고처분했다.

이번에 관세청에 적발된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 원), 목재펠릿(449억 원), 폐유(121억 원), 폐기물(50억 원), 유해화학물질(7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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