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서비스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봐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그룹 지배구조 상단에 위치한 일본법인의 정체와 최근 대부업 관련 ‘충족명령’의 성격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중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이미 본국에서 해당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4에 규정된 내용으로 금융업권별 지배구조법이 통합되기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도 정하고 있던 내용이다.
크게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두 개 라인으로 운영되는 아프로그룹은 이베스트 인수 주체로 어느 쪽을 내세울지 아직 금융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평가사와 IB업계 관계자들은 현금성자산이 16억 원에 불과한 서비스그룹대부보다는 4000억 원 규모 현금자산이 있는 파이낸셜대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이베스트를 인수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해석이 한층 중요해진다. 서비스그룹대부의 주식은 100% 최윤 회장이 보유하고 있지만 파이낸셜대부는 일본법인인 J&K캐피탈이 98.84%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J&K캐피탈을 통해 파이낸셜대부도 거느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J&K캐피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금융투자업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표4 규정대로라면 파이낸셜대부를 통해서는 이베스트 인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어 금융당국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규정 별표7에서 외국법인인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현지 금융투자업 영위 조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아프로 측에서 J&K캐피탈이 단순 투자목적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했을 때 금융당국이 서류와 실질 양면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라며 “OK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에서 인·허가 취소가 아니라 대부업 자진철회 요구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번엔 규정검토를 엄격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J&K캐피탈에 예외규정을 인정해도 파이낸셜대부 자체의 적격성이 문제가 될 소지도 남아있다. 최근 금융위가 내린 ‘OK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청 충족명령’의 성격을 지배구조법상 ‘시정명령’으로 본다면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O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와 파이낸셜대부에 내린 충족명령을 시정명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게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프로 측은 본계약 이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식거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면 금융위는 아프로에 대해 6개월 내 이베스트 지분 철회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