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점포, 최소 100개는 남겨야”
최근 점포 통폐합 추진에 나선 씨티은행이 노동조합의 반발에 재협상에 나선다.
8일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주말 중 사측의 요구에 8일과 11일, 15일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부터 태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씨티은행은 점포를 133곳에서 32곳으로 줄이면서 통폐합되는 점포의 직원은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센터는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원격채널 등을 통해 고객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된 금융전문가가 고객을 응대해 일반적인 콜센터와 차별된다는 것이 씨티 측의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영업점 업무를 하던 직원을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다름없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의 점포가 폐쇄되면 지방 고객이 먼 거리에 있는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방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사측의 통폐합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점 통폐합을 소매금융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씨티은행이 연내에 문을 닫는 영업점 101곳에 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을 해지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소매 금융을 비대면으로 커버 가능하다는 건데, 벌써부터 디마케팅이 시작됐다”면서 “지방은행도 아닌 이상 사측은 최소 점포 100개는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말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