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남편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은 앞서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인 2015년 11월 6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경실은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썼다.
이어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