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씨티은행-노조...부분파업 돌입

입력 2017-05-16 09:45수정 2017-05-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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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80% 통폐합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씨티은행과 노동조합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에 걸친 교섭에도 점포 통폐합에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쟁의에 돌입해 태업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씨티은행 역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점포를 통폐합해 WM센터와 고객가치(집중)센터를 특화해 간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점포 통폐합에 대해 경영권임을 주장하며 노조와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시출퇴근, 보고서 거부, 행내 공모 지원금지 등부터 시작해 전면파업까지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3월 씨티은행이 기업금융을 제외한 소매금융점포를 전국 126개에서 25개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밝힌 직후 촉발됐다. 80%에 달하는 101개 점포를 폐쇄하고, 비대면 전문영업을 위한 ‘고객가치센터’ 및 ‘고객집중센터’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94%의 찬성으로 단체협상 결렬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의 교섭에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씨티은행은 이 자리를 통해 소매금융점포를 25개에서 1개를 더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를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노조는 점포 100개 유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신설되는 고객가치(집중)센터가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다름없다며 직원에서 퇴사를 유도하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노조 측의 쟁의가 태업, 잔업거부 등 부분파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면파업은 원칙적으로 무임금이 적용돼 노조원의 동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어렵다. 2014년에도 씨티은행 노조는 프로모션 거부 등 쟁의에 돌입했지만, 전면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씨티은행은 190개 점포 중 56개를 통폐합하고, 전체 직원의 15%에 달하는 65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점포 통합은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임을 관계 기관에 확인했다”며 “다만, 이와 별도로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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