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아이바이오 최대주주 강모(4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ㆍ현직 임원 임모(49) 씨 등 2명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됐다.
1심은 "강 씨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주도하고,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공시정보를 요구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9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당이득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강 씨는 허위공시·보도자료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신약개발이나 LED조명 생산, 광산 개발 등 테마주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했다. 이후 강 씨는 자신이 인수한 자회사 N사와 M사의 사업진행 상황을 부풀려 '지아이바이오의 매출을 일으키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만에 이들을 구속하며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1심 재판이 장기화됐다. 그 사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풀려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