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통해 국정목표 일자리창출 실현해야”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기대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무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기인들의 입지 강화뿐만 아니라 국정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을 이끌고 있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18일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과거 정부도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했지만 실제로 성사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계가 신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신정부의 국정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과거 정부도 중소기업 창업을 강조했지만 신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우선 국정 목표를 설정해 스타트업(창업)과 스케일업(기업성장)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신정부가 혁신창업기업 육성, 강소·중견기업 성장을 통해 매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잡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R&D(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R&D 규모가 커진 만큼 그 책무성도 커졌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모델로 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성공을 위한 조건에도 R&D 지원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마케팅과 판로 지원 등 연계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중복 규제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속어음 폐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체 결제수단 등 보완책 마련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진성어음보다는 융통어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화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명백한 담합이 아닌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약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김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기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과연 카드 1억 장 시대에 맞는 것인지 중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조직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핵심에서 벗어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 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정책 과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 대기업의 협조,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결합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임금인상을 통해 근조조건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고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감면하는 일본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