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상임위 임기 2년 보호해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으로부터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선출됐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들의 고시원 문제, 분양권 전매문제, 조합아파트 조합원 피해 구제, 화재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은 물론, 새 정부에서 주력하겠다고 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발의하고 국회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그간 의정활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이미 다른 의원들은 모두 징계를 해제하면서도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징계는 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감내했고, 당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자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개개의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장님께도 호소드린다.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 의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국회의장님께서 이 국회법 48조7항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