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 구형…이주노 "강제추행은 정말 억울하다"

입력 2017-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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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이주노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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