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8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 나서는 기관은 △원자력안전위 △관세청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다.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하겠다는 게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방향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