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승진하거나 연봉 오르면 당당히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입력 2017-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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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신용상태 개선됐으면 가능…은행은 물론 2금융권도 시행

#1.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모 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주 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A은행은 자체 심사를 거쳐 주 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B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박모 씨는 최근 매출이 대폭 늘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 씨는 B은행 지점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 후 B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포인트의 이자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승이나 취업, 승진은 금리인하 요구원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인데,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우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또는 예·적금금리에 더해진 가산금리 등 나름의 금리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은 약 11만 건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가 소비자권익 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다. 또 일부 금융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 사례이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 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 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출 실행 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여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 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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