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부영그룹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7곳을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사 소유주는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2013~2015년 자신의 처제와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시킨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미편입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013년에는 부영과 광영토건 등 7개사 주주 현황을 보고하면서 실제 주식 소유주인 이중근 회장 대신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이름으로 기재했다. 허위로 기재된 곳은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곳이다.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7조(실질적 소유관계가 기준)와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중근 회장 배우자 나 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 해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됐다”며 “명의신탁의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