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날 가해자 한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당 부장판사는 판결을 읽어 내려가던 중 “사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라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은 ‘위안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질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한 씨 등 11명이 지난 2011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당시 도봉구에 위치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또 8일 뒤에는 22명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들은 5년 뒤인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군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복무중인 11명은 군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받은 네 명의 가해자 외 두 명의 가해자들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일부 피고인의 가족들은 “돈을 많이 썼는데 왜 형량이 더 늘어나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며 반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항소심 소식에 네티즌은 “다 살고 나와도 서른도 안 되네”, “형량 1년 높이고 실형 선고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 “(가해자)부모들이 더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