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6-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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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지난 2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