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국민의당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 이유미 씨를 26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한 당원 이유미 씨를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육성 증언 파일에는 문준용 씨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이가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준용 씨는) 아빠(문 대통령)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음성 파일에 등장한 이는 이유미 씨의 친척으로 파악됐으며, 녹취 상 대화는 연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역시 조작이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유미 씨 측은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제 와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