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소를 상대로 합계 약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유례없는 범행"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4년 1월 KT 계열사인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 1조79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KT ENS 부장 김모 씨에게 서류 위조를 도와줘 고맙다며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80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대표는 홍콩과 뉴질랜드를 거쳐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했다가 1년 9개월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