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9일)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 제보를) 검증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면서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지침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그는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문준용 씨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과한 수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이유미 씨 혼자 범행이 아니라고 허위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틀림없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를 보복수사, 과잉수사, 정치수사로 평가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의원이 이유미 씨의 제보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가짜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명선거단에 넘겼다고 인식한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대선 전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눈 SNS 대화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내용과 구속영장 범죄 사실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 문준용 씨 관련 제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포했거나 혹은 가짜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