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씨 제보 조작’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유미 씨 동생은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14시간20분 만인 새벽 1시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즉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됐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뒤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에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과 함께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소식에 네티즌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삼류 정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