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은 1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인 롯데 3개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주제안 내용은 4월 공시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의 분할합병안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회사의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국 사업에서 누적손실만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롯데쇼핑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처한 상황에 따른 위험은 산정방식의 속성상 분할합병 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재한 위험이 기업가치에 반영된 비율로 분할합병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기존 분할합병안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4월 이사회 결의 이후 롯데쇼핑 주가는 약 20% 상승했으나 나머지 3개 회사 주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큰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의 주주들로부터 상당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예상된다”며 “롯데그룹의 무리한 분할합병 추진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