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아동 변호사 “살인범 김 양, 또래보다 성숙하고 똑똑하더라"

입력 2017-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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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 양(오른쪽)과 공범 박 양(왼쪽)(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 중인 김지미 변호사는 피해자를 살해한 김 양에 대해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 양에 대해 “12일 공판에서 (또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똑똑하고 냉철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이 그날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양이 변호사에게 공범 박 양에 질문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지시하더니 나중에는 직접 신문까지 했다고 전했다. 신문 과정에 대해 그는 “그때 두 사람이 쓰는 단어가 10대들이 하는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판사, 검사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 양이 스스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신미약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전 과정이 2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볼 때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양이 사건에서 보인 비정상적인 행태로 볼 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그렇게 따지면 극악무도한 범행을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감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며 선을 딱 잘라 그었다.

주범 김 양과 공범 박 양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량의 최장이 15년인데 살인은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김 양은 20년이 상한”이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는 10년 이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박 양의 경우 “박 양이 12월 생일을 기점으로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12월이 지나면 안 된다”면서 “(살인교사로) 공소장이 적용될지 말지, 미성년 나이를 넘길지 말지의 문제가 있어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는 김 양과 주고받았던 트위터 내용이 중요하다며 현재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것 외에는 트위서 서버에 저장돼 있어 법무부가 트위터 본사에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옆에서 지켜본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피해아동 위의 두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한다”며 “두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부모님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버티고 계신 것 같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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