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반대 측이 1일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활동중지 신청 이유로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운명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했다”며 “만약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되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해외 수출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너지법 제9조와 10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응당 에너지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론화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현장 기자재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피해 비용만 1000억 원이고 공적 비용의 낭비가 많다”며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