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ㆍ비덴트ㆍ알파홀딩스ㆍ골드퍼시픽 반기보고서 미제출…에이티세미콘 등 ’비적정 의견’ 5개사 관리종목 지정
14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썬코어, 비덴트, 알파홀딩스, 골드퍼시픽 등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길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날 미제출 기업 4곳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출기한은 어긴 4개 기업은 모두 현재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으로서 증시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던 곳이었던 만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골드퍼시픽의 경우 지난 3월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이다.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거래소가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부여하는 열흘간의 추가제출 기한은 골드퍼시픽에 마지막 기회다. 만약 추가제출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도 즉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썬코어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회사는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지난 4월 해소됐지만, 이번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비덴트와 알파홀딩스는 이번 반기보고서와 별개로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지난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부터 15일 내 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에이티세미콘, 한국정밀기계, 엔에스브이,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등 5곳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나 ‘한정' 검토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