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법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08-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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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8월29일 예정인 임시주총 개최 및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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