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게 29일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과 B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인데요.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만 17세인 A양은 징역 20년 형을, 현재 만 18세인 B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의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주범 성인 될 때까지 최대한 재판 끌었으면”, “살인 같은 중죄에 청소년이 무슨 상관인지. 소년법 적용 예외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런 사람들한테는 인권 얘기 하지 말자. 사형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