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어린이가 섭취하고 상해를 입은 액체질소 첨가 과자인 일명 ‘용가리 과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 규격을 새로 만드는 등 157개 품목의 기준도 새로 만들거나 변경했다.
앞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서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제발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자!”, “꼭 진작 했어야 하는 조치를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하더라”, “용가리 과자는 지금이라도 퇴출당해 다행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