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3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12월까지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54개 단지, 2만7212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주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8단지 재건축'(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등이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그랑자이'(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 재개발), '당산 아이파크 퍼스티어'(영등포구 당산동5가 상아 현대 재건축) 등이 나온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와 세종시 2-4생활권 꿈에그린 등도 분양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월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세대주여야 하고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의 경우 인천경기 1순위자) 로 청약해야 한다. 인기 단지라면 당첨기회가 없게 된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이며, 소급적용으로 기존 중도금 대출로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위해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