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퀄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KCL의 서혜숙(4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3명이 지난달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겼다. 서 변호사 등이 회사를 옮기면서 법무법인 KCL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바른이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 율촌, 화우 등이 퀄컴 측을 대리한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 측을 돕는 보조참가인으로 삼성전자 측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애플 측 태평양, 인텔 측 지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안소송 전 효력정지 사건은 지난 5월부터 3차례 심문기일이 열렸다.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기일만 공개했는데, 사건 관계인만 1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