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