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받는 까닭은

입력 2017-09-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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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상여금 및 복지성 급여 등 포함해야"

(사진제공=경총)
연봉 3940만 원(초과급여 제외)을 받는 대기업 신입근로자 A씨. 나름 높은 연봉을 받는 A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A씨의 연봉은 6110만 원에 달한다.

저임금 근로자도 아닌 A씨가 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될까.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다.

A씨의 연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이 1270만원에 달하는데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는 탓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A씨가 근무하는 기업의 정규직근로자 중 시급(최저임금 산입기준) 1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61%에 달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실제 기업사례를 소개했다.

김강식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하고 “이제 30년 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돼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 역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 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실제 임금보다 과소산정하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른 토론회 참석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현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입범위 개선과 더불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몰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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