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제 당장 할 사안 아냐…최후의 수단"

입력 2017-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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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국회 법률 개정사항일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분할제’ 논의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언젠가는 도입할 제도이나 당장 서둘러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8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기업분할제)은 민관이 함께 검토한 참고자료 제공의 취지”라고 선을 그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분할제 도입)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 서둘러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절 판단대로 도입되더라도 사용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소신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기업분할명령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지배사업자의 주식양도·기업분할 등을 명령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법상 강한 수단으로 통한다.

미국의 경우 1982년 통신사인 AT&T에 적용(분할)한 후 사문화되는 등 시행 사례가 없다. 1972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기업분할 명령을 내린 경우가 없어 재벌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관련법을 발의한 이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정무위에 상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 TF도 법 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논의 과제로 기업분할명령제 검토를 거론했지만, 기업경쟁력 악화와 부작용 유발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제가 추진하려는 아이템이 아닌 그동안 국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으로 논의된 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 참고자료로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수단은 오랫동안 법집행의 근간이 돼 왔으나,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행태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 대응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은 TF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인 만큼, 10월말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후순위로 논의키로 결정했다”면서 “안철수 의원안과 이종걸 의원안이 국회계류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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