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1996년 11월 가장 먼저 제안한 모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10여년간 공수처 역할에 고민한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권고안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검찰로부터의 독립 요소가 부족하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례처럼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보면 처장 자격을 법조인 출신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수사검사 역시 현직 검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전, 현직 검사를 공수처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처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처장이 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3년간 임기를 이어간다.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한 차장은 검사 퇴직 후 1년 뒤 처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될 수 있다. 최대 50명을 둘 수 있는 공수처 검사는 정원의 절반을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검사 퇴직 후 바로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 임기 6년에 연임도 가능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공수처 수사대상이기도 한 검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에서는 법조인 경력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처장으로 임명 가능하다. 대신 처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차장을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둔다. 특별검사 역시 절반 할당량 없이 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으면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처장, 차장, 특별검사 모두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
입법청원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한 위원은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처음부터 검사 진입장벽을 두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적절한 인사를 배치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는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국회입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는 노회찬, 박범계, 양승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근거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