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각각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또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50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이라서 20년형이라니”, “중요한 건 소년법상 징역이나 무기형이라도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거다”, “37살에 출소해서 일반인 코스프레할거 생각하면 속 뒤집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