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30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08년 1503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1조789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 원, 2015년 1조2861억 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징세액 증가세와 더불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증가 추세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