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가 고인의 아내인 서해순 씨가 2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데 대해 "답변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서해순 씨가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故 김광석 사망 의혹,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과 관련해 "딸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경황이 없어서 주변에, 시댁식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굳이 상식과 경험에 비춰봐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故 김광석 유족들은 서해순 씨의 인터뷰를 보고 우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게 그런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김성훈 변호사는 故 김광석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 과정에서 서해순 씨와 서연 양이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만큼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신고도 늦게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다. 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고 사망 여부를 알렸다 치더라도 서연이가 죽으면 그 상속분은 자동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기 떄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 말이 우리는 모순이 있다고 본다.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송인이 돼서 본인이 상속피고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잘 해결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연 양의 사망과도 관련해 "(서연 양이) 급성폐렴으로 인한 병사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상태였다. 처음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상태였다고 하니깐 말이 벌써 모순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훈 변호사는 故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을 보면 여러 가지 자살로 보기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이 있다"라며 "그 부분에 비춰 볼 때 저희들이 부검소견서를 지금 면밀히 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하면 좋은데 부검소견서를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소견서를 서해순 씨만 볼 수 있으니 같이 좀 보게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해순 씨가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길래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은 아니었다"라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