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 2심도 "유 교수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성분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산학협력단으로부터 6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