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한 것.
또 해당 업체는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로 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1억 8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늦장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미지급 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