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외 사례…“보고서 분석 좋은 정책도 부작용 고려해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자 비례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해외 언론 보도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차분한’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보전금 명목으로) 내년에 3조 원가량을 책정했다”며 “국회 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 13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면 5년간 28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반문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은 적자상태’ ‘공공부문 20개 사업장 47명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지난해 공공기관 3733명의 46억 원 임금체불문제’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지적하는 등 ‘컴퓨터 검증’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사법 전문가이자 여성변호사회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환노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