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네티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bloc****’는 “존엄사는 엄연히 안락사와 다르다. 인생의 마지막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지만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나이에 상관없이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존엄사 선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Irid****’는 “생명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지만 말기 환자 보면 존엄사 정말 필요하단 생각이 들더라”라며 ‘존엄사법’ 시행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Chris****’는 “물론 기적이라는 단어처럼 확률이 희박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날 기회가 있음에도 존엄사법 시행으로 환자의 가족들이 쉽게 포기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존엄사 때문에 자칫 기적의 기회를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