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입력 2017-10-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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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비밀문건을 유출했다고 시인했다"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시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 씨가 국정에 관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국정에 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다"라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자백하고 있고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점 등을 보면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나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제 개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했던 노력이 모두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정치사에 박 전 대통령만큼 애국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별히 잘못하거나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통치행위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과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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