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입력 2017-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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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분’ 포함 방안이 거론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일감 몰아주기 지분 개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제안에 적극 동의의사를 드러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순히 지분율을 낮추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규제대상기업들은 총수일가 30% 이상(비상장 20%)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되나 이미 총수 지분율을 낮추는 등 규제회피를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 지분 52.17%를 보유하던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은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보다 다소 낮은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경우는 29.9%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다. 특히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이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는 불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정위가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곧 세법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된 형태로 있으니 잘 심사 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가는 미래에셋 계열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며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GM이 미국GM 본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 당기순이익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이 어렵다”며 “과세·금융당국과 협의해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고 시사했다.

네이버는 물품 검색 때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등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 연구 조직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의원님들도 (발의)해주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거나 최소한 공정거래조정원을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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