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206명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365플러스편의점은 2012년 2월부터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377개에 달한다. 지난해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1171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3월 7일부터 올 4월 19일까지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로 현행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 범위·산출근거 적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예상매출액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최고·최저액을 제공해야한다.
특히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인 인근 가맹점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하나 홈플러스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멋대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산정 대상에 넣는 등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임의 선정의 가맹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했다.
이 밖에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인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임의 산정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을 거느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다”며 “홈플러스의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행위를 적발, 정액(定額)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대영 과장은 이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올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서 “3배 손해배상제는 올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