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안돼도 본회의 오를 듯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국회의장실은 1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받은 45건의 법안을 공개했다. 또 신청이 먼저 들어온 24건을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도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이란 내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예정처는 24건 법안 중 15건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15건 안에는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세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하는 게 골자다. 두 개정안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안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고, 예정처가 ‘요건 충족’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들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이 사실상 커졌다. 예산 부수 법안이 돼 본회의에 올라가면 출석 과반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우회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야당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 역시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1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정부의 청부입법 등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며 “각 정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