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7일(현지 시각)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로부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Anti-trust Immunity) 승인을 취득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미국 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조인트벤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성장시켜, 환승 수요 확대 및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이번 승인으로 조인트 벤처 시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