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 '신변보호' 나서…이상호 기자·형 김광복 씨 수사도 돌입, 혐의는?

입력 2017-11-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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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해순 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서 씨의 신변보호에 나선다.

서해순 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돼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서 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 동안 지속되며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늘어난다.

한편 경찰은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수대에 배당한 것은 세간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김광복 씨는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을 의도적으로 사망하게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를 확대 및 재생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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