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관련 서해순 씨 '무혐의' 결론…서해순 "김광복·이상호, 고소할 것"

입력 2017-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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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고(故)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 양의 사망 관련 재수사에 나섰지만 서해순 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해순 씨는 故 김광석 사이에서 태어난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지만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었다.

서연 양 사망 당시 故 김광석의 친형·모친 측과 故 김광석의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르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에 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해숙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서연 양이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떨어져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경찰이 서해순 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이제 화살은 서 씨를 고발한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에게 날아갔다.

서해순 씨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를 두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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