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플랜트 설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47억6000만원이었다.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총 53억4900만 원에 달하는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하도급대금 중 2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급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도 10∼414일 늦게 줬고, 그에 따라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1억8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는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