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트랙(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은 부채 1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법원 구상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사모펀드운용사(PE)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기존의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돼서 통합 관리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PR, Equity Retention Plan)'은 S-트랙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가 후 3년 이내에 초과수익금을 내면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임기술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처음 ERP 조항을 적용했다. 1년 가까이 출구를 찾지 못했던 업체 측은 반겼다고 한다.
이외에도 법원은 뉴스타트상담센터 등 신청 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인식을 개선하고, 교섭지원조정위원(CRO)를 두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상을 돕는다.
S-트랙 도입은 창업 이후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5년 사업에 실패하는 비율 급증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54만 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3만 명으로 전체 87.9%를 차지한다. 하지만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날 "S-트랙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며, 한계기업의 회생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구성했다"며 "ERP 조항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