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KAI 공적 기업 아닌데 사유화 주장은 잘 못"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 전 대표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회계 분식 혐의에 대해 “(회계 분식을 위해 적용한) 회계 원칙은 모두 하 전 대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KAI에서 취급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개략적인 것 외에 상세한 내용까지 보고받지 않는다”며 채용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위장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수리온 헬기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하 전 대표 측은 KAI를 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적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변호인은 “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적 자금 부분은 법령에 의한 건 아니다”면서 “항공 관련해선 KAI가 독점적으로 공급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KAI를 이끈 하 전 대표를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전 대표는 회계 분식과 채용 비리,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직 기간 동안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또한 2015년 신입 공채 지원자 서류 등을 조작해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합격자 가운데 고위 공무원 자녀가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하 전 대표는 KAI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이상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씨를 내세워 협력업체 T사를 세우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KAI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